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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연금보험 보험료 증액시 사업비가 차감된다는데 맞나요?

얼마전 월 오십만원으로 최저보증연금을 가입하였는데요. 인터넷으로 들은 얘기인데 추가적으로 예를들어 삼십만원 정도를 더 납부하면 사업비가 낮아진다는데 추가 납부시 얻는 혜택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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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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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변액연금보험도 직접 가입한 경험이 있어서 답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최저보증이 없는 일반 변액연금보험은 순수히 펀드수익률을 반영하고 사업비를 차감해서 적립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추가납입으로 인한 사업비 비중이 줄어들게 되서 수익률에서 이득을 봅니다.

    하지만 최저보증연금보험은 사업비가 있어도 최저보증이율로 연금액 산출시 사업비를 전혀 차감하지 않고 이때문에 추가납입을 하더라도 사업비 비중이 적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최저보증연금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만 펀드수익과 사업비를 적용하는거에요.

    제 연금보험은 미보증 변액연금이고 최저보증연금보험의 연금액도 계산하면서 사업비가 차감되지 않는것을 직접 확인 해봤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최저보증연금의 추가납입은 그냥 여유될때 자금을 불리는 용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 납부 시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어 적립금이 더 효과적으로 쌓입니다. 그러나 선납으로 납입 기간을 줄이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선납과 추납으로 사업비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간다는 투자방법인데요, 결국은 정해진 납입기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내는 저축보험료는 납입기간동안 보험사가 일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납입기간을 짧게 해야합니다.

    추가납부보다는 선납으로 납입을 빨리 끝나는 것이 이익 이자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