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1개월치 국민연금(4대보험) 미납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8월에 회사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서 해당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못 해준다면서, 다른 회사로 재 입사 후에 권고사직을 해 준다고 통보를 받아서 다른 회사로 재 입사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민연금이 미납된걸보고 12월달에 연락(체납 부탁)을 두번드렸더니, 해결해주신다고 하고 아직까지 해결을 안 해주셨는데요.
계속 안 내줄 생각이라면, 저도 국민연금 미납관련해서 고소장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8월에 입사한)의 대표가 원래 다니던 회사의 대표의 이름이 다른 것 같고요.(정확히는 대표명을 모름.)
주소도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주소가 제가 다녔던 회사의 주소와 다른거 같더라고요.(인터넷 조회시)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고소시에 필요한 추가자료라고 되어있는데, 이 회사로 옮길때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제출 불가)
급여명세서는 카톡으로 받아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되면 저는 고소장에 들어갈 서류를 준비할때, 급여명세서와 연금보험 미납확인서 2개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2. 사업자 등록증을 출력할 수는 없는거 같은데, 인터넷에서 조회되는 정보로도 해당 서류에 대해서 대체가 가능한가요?
3. 고소장에 들어가는 주소에 제가 기존에 있었던 회사의 주소를 써도 고소장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로 발부가 되나요?
4. 근로계약서 관련해서도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미납은 노동청에 고소할 건은 아니고 경찰에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2. 필요 없습니다.
3. 네
4.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3.고소장에 주소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고소사건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4.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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