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달 초 부터 문자로 2번 연금보험 미납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아직도 해결이 안된거 보고 오늘 이번주까지 해결해달라고 하는 문자로 고소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고지하였습니다.
이게 협박죄로 인정이 될까요?
참고로 이 회사는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고발이 가능한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 등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을 넘어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위 사안은 미납을 기다려주다가 고소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말한 것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