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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거위220
튼튼한거위22023.12.26

8월달에 퇴사한 회사에서 아직도 연금보험 미납으로 되어있는데, 그거에대해서 대표에게 고소할수도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협박죄로 성립되나요?

제가 12월달 초 부터 문자로 2번 연금보험 미납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아직도 해결이 안된거 보고 오늘 이번주까지 해결해달라고 하는 문자로 고소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고지하였습니다.

이게 협박죄로 인정이 될까요?

참고로 이 회사는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고발이 가능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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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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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등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을 넘어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위 사안은 미납을 기다려주다가 고소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말한 것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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