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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거위220
튼튼한거위220
23.12.26

8월달에 퇴사한 회사에서 아직도 연금보험 미납으로 되어있는데, 그거에대해서 대표에게 고소할수도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협박죄로 성립되나요?

제가 12월달 초 부터 문자로 2번 연금보험 미납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아직도 해결이 안된거 보고 오늘 이번주까지 해결해달라고 하는 문자로 고소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고지하였습니다.

이게 협박죄로 인정이 될까요?

참고로 이 회사는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고발이 가능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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