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계약직 아직 고용보험 가입이 안됐어요
계약 상용직 근무
입사일 :9/1
계약기간:9/1~9/30(한달)
회사 월급날: 익월 10일(10월10일 지급)
고용보험 취득신고: 익월 15일이내(~10월15일)
고용보험 상실신고: 익월 15일이내(~10월 15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일 10일이내(~10월 10일)
취득신고 경우 익월 15일까지만 하면 되고 상실신고도 마지막 근무(퇴사일) 익월 1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한달 단기 근무 경우에는 취득,상실 의무 신고 기한이 똑같이 겹치게되는데요 그럼 회사에서는 같은날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데 직원 월급날과+ 이직확인서 발급기한이 10월10일로 가장 빠르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취득->상실->이직확인서 처리 진행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