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세부적인 부분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인 것은 압니다.
2022년 12월 31일 ~ 2023년 5월 31일 휴직(4대보험 납부 일시정지) 이후 휴직기간 바로 다음날인 23년 6월 1일에
밀린 국민연금을 다 지급하고 자진퇴사를 했을시 이 휴직기간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 조건의 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휴직기간은 산정되지 않고 실제 근로 기간만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도 18개월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직기간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등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휴가 등)로 계산이 됩니다. 적어주신 휴직이
유급(회사에서 휴직기간에도 임금지급)으로 보장이 되었다면 일수에 산입이 되지만 무급인 경우라면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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