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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벌새286
말쑥한벌새28623.08.17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세부적인 부분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인 것은 압니다.

2022년 12월 31일 ~ 2023년 5월 31일 휴직(4대보험 납부 일시정지) 이후 휴직기간 바로 다음날인 23년 6월 1일에

밀린 국민연금을 다 지급하고 자진퇴사를 했을시 이 휴직기간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 조건의 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휴직기간은 산정되지 않고 실제 근로 기간만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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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도 18개월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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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직기간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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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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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등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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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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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휴가 등)로 계산이 됩니다. 적어주신 휴직이

    유급(회사에서 휴직기간에도 임금지급)으로 보장이 되었다면 일수에 산입이 되지만 무급인 경우라면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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