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인 것은 압니다.
2022년 12월 31일 ~ 2023년 5월 31일 휴직(4대보험 납부 일시정지) 이후 휴직기간 바로 다음날인 23년 6월 1일에
밀린 국민연금을 다 지급하고 자진퇴사를 했을시 이 휴직기간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 조건의 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휴직기간은 산정되지 않고 실제 근로 기간만 포함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