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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1.05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서 이후에 왜 돈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건가요?

연말정산하게되면 돈을 다 돌려받기도 하고 일정 부분 돌려 받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서 이후에 왜 돈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건가요? 어디서 돈을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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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는 결정세액보다 미리 냈던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미리 뗀 소득세의 일부(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본인이 국세청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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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증간예납세액 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기납부세액이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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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연도 중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결정세액과 비교해 추가납부 혹은 환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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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나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부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세금을 구하고,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환급세액도 국세청에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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