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증간예납세액 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기납부세액이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