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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8

전세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이 1억7천이면 최우선변제 시 다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전세 사는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사 오면서 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전세금이 다 1억 7천 이상 2억 정도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위 질문처럼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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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서울이 1억6천5백이하면 5천5백만원은 순위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지만 1억7천이상이면 최우선 변제는 안되고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다받을수도 있고 다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순위가 어느정도인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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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거주(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로 형성되며 타인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보증금의 일부에 대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은 소액의 보증금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서울의 경우 1억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인 경우 적용되고 5500만원까지 배당이 됩니다.

    대항력에 더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추가로 경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자가 다르면 더 늦은 날자 기준으로 적용 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모두 형성되어도 경매시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걱정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세를 얻기전에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경제상황을 확인해 보고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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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 오면서 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전세금이 다 1억 7천 이상 2억 정도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위 질문처럼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보증금을 전부 회수 가능한지는 "해당 주택의 가격, 모든 보증금의 합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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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순위보다 우선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집이 얼마에 낙찰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로는 해당 금액을 전액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 기준 최우선변제가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최근 기준으로 5500만원입니다.

    먼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당받고 이후는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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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1억7천만원이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모두 변제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가장높은 서울의 경우 16500만원이하 5500만원만 최우선변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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