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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쾌활한군함조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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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과 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릴께요

비법인사단과 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릴께요

비법인사단과 법인과의 민법규정 이외에 실질적으로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사단법인은 등기함으로써 성립되며, 사단법인 자체의 법인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등기 절차가 없으므로 법인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격 없는 사단은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 는다는 것입니다. 비법인사단(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체를 말합니다.

     

    ① 종중, ② 교회(지교회는 원칙적으로 소속 교단과 독립된 별개의 단체성을 갖는다), ③ 자연부락, ④ 관리단(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⑤ 설립 중의 사단법인 등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