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실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고(일할 계산), 만근 여부 또는 재직 여부 등 특정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 입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7나28858·28865·28872·28889, 선고일자 : 2019-02-22
1.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인정)
① 이 사건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2·4·6·8·10·12월 말에 각 100%씩, 설날·추석·하기휴가 시 각 50%씩 합계 연 750%’ 지급된다. 상여금은 실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는데, 지급일 이전에 결근·휴직·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 일급제 근로자와 달리,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수당·기타수당의 지급조건으로 15일 만근 규정이 없다. 일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15일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상여금이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었던 이상,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② 단체협약과 임금규정에서는 상여금이 초과근로에 관한 법정수당과 구별되는 별도의 임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으로도 규정되지 않은 점, 피고 회사는 초과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전액 지급한 점, 결근·휴직·퇴직 근로자에 대해서 상여금이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점 등 상여금의 지급 실태 면에서 볼 때, 상여금의 소정근로대가성 역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