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도 포함이 되나요?
입사 전 연봉을 49,000,000원으로 협의했습니다.
연봉 계약시 월기본급 3,500,000원, 상여 200%를 일년 2번에 걸쳐서 3,500,000만원씩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연차수당, 야근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상여를 포함하여아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실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고(일할 계산), 만근 여부 또는 재직 여부 등 특정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 입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7나28858·28865·28872·28889, 선고일자 : 2019-02-22
1.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인정)
① 이 사건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2·4·6·8·10·12월 말에 각 100%씩, 설날·추석·하기휴가 시 각 50%씩 합계 연 750%’ 지급된다. 상여금은 실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는데, 지급일 이전에 결근·휴직·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 일급제 근로자와 달리,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수당·기타수당의 지급조건으로 15일 만근 규정이 없다. 일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15일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상여금이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었던 이상,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② 단체협약과 임금규정에서는 상여금이 초과근로에 관한 법정수당과 구별되는 별도의 임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으로도 규정되지 않은 점, 피고 회사는 초과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전액 지급한 점, 결근·휴직·퇴직 근로자에 대해서 상여금이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점 등 상여금의 지급 실태 면에서 볼 때, 상여금의 소정근로대가성 역시 인정할 수 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수당이나 야근수당 산정시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수당의 경우는 고정적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보통 상여금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조건없이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차수당, 야근수당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 계약시 월기본급 3,500,000원, 상여 200%를 일년 2번에 걸쳐서 3,500,000만원씩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연차수당, 야근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상여를 포함하여아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기상여금으로 사료되며, 포함하여 통상임금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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