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넘어간 집의 후순위임차인의 배당요구?

만약 집이 경매넘어가서 2억에 낙찰되었을때 선순위 채권 근저당1억이 있고 후순위로 배당요구한 임차인이 2억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쉽게말하면 낙찰자가 3억에 대한 의무를 지는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집은 보통 낙찰이 안될것같은데 계속 유찰만되고 그러면 은행의 근저당 1억은 어디서 보상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찰자는 낙찰 대금을 지급하고 선순위저당권과 후순위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배당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