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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거주자가 근저당 보다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늦으면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세입자를 전세 만료 이전에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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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선행 담보물권자가 있어 대항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며 버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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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선순위 근저당권 보다 전입 신고가 늦게 됐다면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낙찰자에 대해서도 전세 계약을 기존과 같이 주장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