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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에게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3년 4월8일 첫출근하여 23년 6월15일 퇴근후 저녁 9시경에 메신저로 사장님이 아닌 사모님께서 해고통보를 해왔습니다
요점:
1.사모님과 저를 포함하여 직원이 5인 이상인 개인사업장이며 해고통보를 해온 사람은 사장님이 아닌 사모님입니다
2.근로계약서 또한 시작일로부터 현재시점까지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3. 개인사정으로 첫달월급은 본인 계좌로 입금받고 2번째 달 월급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에 어머니통장으로 입금받겠다 라는 서류에 서명하고 어머니 통장으로 받았고 3개월째 되는 현시점에 퇴근 후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아닌 사모님이 해고통보를 한 것이라 일한만큼의 급여만 월급날에 받게되는건가요?
이 경우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임금만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6월 한달치 급여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