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공고는 일종의 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가산점을 적용하여 떨어진 경우라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