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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오솔개117
고혹적인오솔개11723.09.19

공고에서 공지하지 않은 가산점에 의해 떨어진 경우

관련 법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회사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학교 근로장학 관련입니다. 꼭 장학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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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공고는 일종의 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가산점을 적용하여 떨어진 경우라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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