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서 공지하지 않은 가산점에 의해 떨어진 경우
관련 법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회사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학교 근로장학 관련입니다. 꼭 장학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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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공고는 일종의 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가산점을 적용하여 떨어진 경우라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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