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여 법사위에서 자구수정과 체계를 정립 한 이후에 본회의 회부를 통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되는 방식으로 법률이 제정되게 됩니다.
법률의 발의자는 국회의원이거나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