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수줍은때까치94
수줍은때까치94
23.03.16

차용증에 명시된 변제일 이전에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분할로 갚기로 구두 약속 했었는데 처음 2~3개월 정도는 제대로 갚다가

지금 세 달째 갚지 않고 미루는 게 괘씸해 한 번에 받아내고 싶은데요.

상대측에서 작성해준 차용증을 지금 보니 분할로 갚는다는 이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율도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