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에 명시된 변제일 이전에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분할로 갚기로 구두 약속 했었는데 처음 2~3개월 정도는 제대로 갚다가
지금 세 달째 갚지 않고 미루는 게 괘씸해 한 번에 받아내고 싶은데요.
상대측에서 작성해준 차용증을 지금 보니 분할로 갚는다는 이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율도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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