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로 갚기로 구두 약속 했었는데 처음 2~3개월 정도는 제대로 갚다가
지금 세 달째 갚지 않고 미루는 게 괘씸해 한 번에 받아내고 싶은데요.
상대측에서 작성해준 차용증을 지금 보니 분할로 갚는다는 이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율도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분할변제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구두약속으로 변제기를 변경하기로 했다는 사실 및 분할변제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