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에 명시된 변제일 이전에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분할로 갚기로 구두 약속 했었는데 처음 2~3개월 정도는 제대로 갚다가
지금 세 달째 갚지 않고 미루는 게 괘씸해 한 번에 받아내고 싶은데요.
상대측에서 작성해준 차용증을 지금 보니 분할로 갚는다는 이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율도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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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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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분할변제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구두약속으로 변제기를 변경하기로 했다는 사실 및 분할변제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