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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재칼263
관대한재칼26324.01.04

차용증에 받는기한을 안적었어요.

차용증을 제가들고있는데 인적사항은 다기재가되어있는데 언제까지갚기로 한다는것은 명시가되어있지않습니다. 빌린날짜와 이체기록은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않을때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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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이를 받으려면 돈을 받기로 한 기한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별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여 당시 나눈 대화 등에 기초하여 이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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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한의정함이 없는 경우 청구한 시점 이후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상대가 갚지 않으면 민사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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