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받는기한을 안적었어요.
차용증을 제가들고있는데 인적사항은 다기재가되어있는데 언제까지갚기로 한다는것은 명시가되어있지않습니다. 빌린날짜와 이체기록은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않을때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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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이를 받으려면 돈을 받기로 한 기한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별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여 당시 나눈 대화 등에 기초하여 이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한의정함이 없는 경우 청구한 시점 이후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상대가 갚지 않으면 민사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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