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 계약성립 및 환불(청약철회) 가능한가요?
SMS 수신영업으로 전화 상담하여 회원권 이벤트 상품으로 당일 결제하지 않으면 혜택 적용 불가라 하여 서울Pay(지역상품권) 비대면 결제 진행합니다.(다음날 방문하여 세부 상담 진행하기로 협의함)
다음날 해당 달에 진행하기 힘들 것 같아 환불 요구합니다.
휘트니스측 위약금 10% 제외한 금액 환불 해주겠다고 합니다.
1) 유선으로 진행한 결제인데 계약이 성립되나요?
(센터 방문조차 하지 않고 이용기간 및 관련조항 계약의 해지 등 구체적 약정이 상호간에 합의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계약을 한적도 없고 고지 받은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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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단지 이벤트 적용을 위해 결제만 미리 해두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라면 실제 계약이 성립한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자체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약금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보여지며 전액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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