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변호사를 적지않은 비용에 고용하여 약식판결로 마무리해 벌금만 제출하면 일단락 되는 상태입니다. 헌데 이 전에 경황이 없을때 성공수당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것이 무효라는걸 알게되었을때 얼굴 붉히기 싫은 마음에 우선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연락과 약정서대로 대응하겠다는 약간의 협박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고소를 취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