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육아휴직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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