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여성 육아휴직 완료 후 남자 육아휴직 시 지급받는 비용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부부는 타회사) 한 아이에 경우 여성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남성 근로자가 해당되는 아이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 받는 비용이 얼마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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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고 해서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2. 그런데 해당 제도가 3+3 육아휴직제로 개편되었으며, 24년에는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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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입니다. 2024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개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6+6육아휴직특례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은 월150만원, 하한액은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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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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