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고 해서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2. 그런데 해당 제도가 3+3 육아휴직제로 개편되었으며, 24년에는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