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부 중 여성 육아휴직 완료 후 남자 육아휴직 시 지급받는 비용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부부는 타회사) 한 아이에 경우 여성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남성 근로자가 해당되는 아이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 받는 비용이 얼마나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고 해서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2. 그런데 해당 제도가 3+3 육아휴직제로 개편되었으며, 24년에는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입니다. 2024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개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6+6육아휴직특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은 월150만원, 하한액은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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