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고용보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단위 근무일 수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을 기준기간으로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단위 근무일 수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답변]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을 의미하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은 이에 포함되고,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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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일 수를 의미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므로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