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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셰퍼드263
훤칠한셰퍼드26322.08.25

신고 없이 깔끔하게 상황을 마무리지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귀던 사람이 술자리에서 보증금을 내주겠다하여서 장기원룸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같이 갔고, 천만원을 제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으로 계약을 했고, 2개월이 지난 지금은 장기원룸을 빼서 보증금은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뒤에 사귀던 사람이 제게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천만원은 이자를 안 받을테니 다시 내놓으라고하면서 경찰서까지 가기싫으니까 머리 복잡하게 하지말라는군요.

갑자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니까 어이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오히려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차라리 계좌랑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는게 신고할 방법이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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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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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귀던 사람이 보증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것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를 한다면 사기죄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은바,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사정을 들며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계좌와 번호를 변경하면서 고소를 피하려는 행동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며, 불필요한 의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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