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사람이 술자리에서 보증금을 내주겠다하여서 장기원룸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같이 갔고, 천만원을 제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으로 계약을 했고, 2개월이 지난 지금은 장기원룸을 빼서 보증금은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뒤에 사귀던 사람이 제게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천만원은 이자를 안 받을테니 다시 내놓으라고하면서 경찰서까지 가기싫으니까 머리 복잡하게 하지말라는군요.
갑자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니까 어이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오히려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차라리 계좌랑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는게 신고할 방법이 없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