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훤칠한셰퍼드263
훤칠한셰퍼드263
22.08.25

신고 없이 깔끔하게 상황을 마무리지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귀던 사람이 술자리에서 보증금을 내주겠다하여서 장기원룸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같이 갔고, 천만원을 제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으로 계약을 했고, 2개월이 지난 지금은 장기원룸을 빼서 보증금은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뒤에 사귀던 사람이 제게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천만원은 이자를 안 받을테니 다시 내놓으라고하면서 경찰서까지 가기싫으니까 머리 복잡하게 하지말라는군요.

갑자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니까 어이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오히려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차라리 계좌랑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는게 신고할 방법이 없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