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본사는 30인이상/ 사업자번호 상이하나 법인번호 하나일 경우 지사는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사업장(지사)은 각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다 다르나 법인 번호는 본사 번호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인사나 회계는 각 사업장(지사)별 별도로 하고 있으나 법인 결산시에는 회계결산자료를 본사로 보냅니다.
본사를 제외하고는 지사 내 상근직원이 5인미만이나 본사 인원은 30인이 넘습니다.
법인 기준으로보면 대략 총 50인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지사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
연차 및 휴일근무수당 등 여러가지 기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각 사업장별로 인사나 회계를 독자적으로 처리한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사에서는 근태 정도나 관리할 것 같지
채용이나 평가, 보상관리, 복지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 경우라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으로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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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의 사업주로서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번호는 형식적인 문제이므로 판단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인사와 회계가 통일적으로 관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본사와 지사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의 독립성이 각각 별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지사를 별도의 독립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지사의 독립 사업장 여부를 별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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