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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무희새218
파란무희새21823.04.24

지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본사는 30인이상/ 사업자번호 상이하나 법인번호 하나일 경우 지사는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사업장(지사)은 각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다 다르나 법인 번호는 본사 번호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인사나 회계는 각 사업장(지사)별 별도로 하고 있으나 법인 결산시에는 회계결산자료를 본사로 보냅니다.

본사를 제외하고는 지사 내 상근직원이 5인미만이나 본사 인원은 30인이 넘습니다.

법인 기준으로보면 대략 총 50인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지사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

연차 및 휴일근무수당 등 여러가지 기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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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각 사업장별로 인사나 회계를 독자적으로 처리한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사에서는 근태 정도나 관리할 것 같지

    채용이나 평가, 보상관리, 복지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 경우라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으로 보아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의 사업주로서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번호는 형식적인 문제이므로 판단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인사와 회계가 통일적으로 관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본사와 지사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의 독립성이 각각 별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지사를 별도의 독립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지사의 독립 사업장 여부를 별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