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될까요?
직원은 4명에 대표 포함 5명인 법인회사입니다.
고용보험은 6인 이상 가입이 되어 있으며 상시근로자는 4명입니다.
이 외에도 해외지사 1개가 있어 거기 직원 1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지사의 업무는 본사와 연관있으며 자금 관련은 모두 본사에서 보내고 있으며 스케줄, 지출결의서등 다 본사에서 처리중입니다.
근무시간에도 지사측과 화상회의도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사업장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외지사에서 근로하는 직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지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본사 소속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외 지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또는 사업 내용이 본사와 별도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업무 또는 사업과도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해외 지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등 인사노무관리도 본사에서 모두 지휘 감독하고 있다면 해외 지사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전체 근로자 수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외 지사 소속 근로자도 모두 고려하였을 때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5인 미만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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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2. 해외파견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국내 본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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