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직영 또는 지사 개념으로 몇군데 지역에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지사 또한 법인입니다. 본사에 지점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지사에는 5인미만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는 직원과 3.3%만 제외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직원과 알바생을 합쳐서 4명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사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본사에 있는 직원 + 각 지사의 직원을 합쳐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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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체 아래 여러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법인이 같을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며, 법인이 다르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과-4614,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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