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체 아래 여러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법인이 같을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며, 법인이 다르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과-4614, 2005.09.07)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