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개발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농지 혹은 임야를 성토, 절토하여 택지를 조성하거나 조성 후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비롯하여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이용목적에 맞게 토지와 건축 등의 가공행위를 말한다. 협의로는 택지를 개발하는 행위이고, 광의로는 신도시개발이라 할 수 있다.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신개발 [新開發]
즉 이러한 신개발 중 협의에 의미에 도시개발계획이 들어가고 그 범위에 재개발이 들어가는 것으로 재개발 ,재건축등을 묶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조성사업등을 통털어 신개발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