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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자발)+상용직(비자발)+일용직(비자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3.12.26 상용직(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44일

2024.10.19 상용직(비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32일

2024.10.31 일용직(계약만료)

1.이렇게 일용직으로 계약만료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은 상용직퇴사이후 3일 근무하였습니다.

2. 고용센터에 갔을 때 일용직이 자발적이라고 말했더니 실업급여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알고보니 일용직이 계약만료로 마무리 되었는데 이럴경우 수급 가능한가요? 일용직 90일을 안채워도 되나요

3. 상용직으로 비자발적으로 180일을 채운게 아니라 자발적이랑 비자발적이 섞여있는데 상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일용직 3일만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이전 직장이 자발적 퇴사였다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3. 일용직 이전 직장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상관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