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직장에서 상용직 자발적 퇴사
b직장에서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c직장에서 한달미만 근무로 상용직 => 일용직으로 처리
이런 상황입니다
d직장에서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일용직 90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직장에서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일용직 90이상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d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일용직 90일을
채우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직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에서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일용직 90일 이상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b가 비자발적 퇴사이니 일용직으로 모자란 일수만 채워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B회사부터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