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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두루미223
슬거운두루미22324.03.10

실업급여 조건이충족될까요? 일용직 + 상용직

a직장에서 상용직 자발적 퇴사

b직장에서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c직장에서 한달미만 근무로 상용직 => 일용직으로 처리

이런 상황입니다

d직장에서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일용직 90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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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직장에서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일용직 90이상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d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일용직 90일을

    채우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직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에서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일용직 90일 이상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b가 비자발적 퇴사이니 일용직으로 모자란 일수만 채워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B회사부터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