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외박 중에 차양모를 착용해도 문제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외박을 나갈 예정인데 밖에서 차양모를 쓰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외박 중에 차양모를 써도 법에 위반 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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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즉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부대별로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으므로 각 부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확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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