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외박을 나갈 예정인데 밖에서 차양모를 쓰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외박 중에 차양모를 써도 법에 위반 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즉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부대별로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으므로 각 부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확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