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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살짝참을성있는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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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길거리 시비를 당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길거리에서 시비를 걸렸습니다.

친구랑 같이 학원 상가 쪽에서 나가는데 중딩 친구들이 문을 막고 서있어서 어깨가 부딪쳤습니다.

그러자 걔가 저에게 왜 어깨를 치고가지? 라고 소리쳐서

이래서 제가 순간 욱해서 왜그럴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6명 저희를 둘러싸서 욕을 하고 밀쳤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등학생이라 쪽팔려서 어디에 말은 못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많이 쪼잔해서 넘어가질 못하겠습니다.

학교랑 반까지 어딘지 아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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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 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건의 발단 부분에서부터 살펴보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시비를 건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책임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상황은 명백히 다수 인원이 일방적으로 욕설·신체접촉을 가한 ‘폭행 및 협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방어를 넘어선 경우 형사상 폭행죄 또는 공동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간 시비이므로 형사처벌보다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우선 본인의 대응을 정당화하지 않고, 증거와 사실을 정확히 정리한 후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밀쳤다면 명백한 폭행입니다. 욕설과 협박은 모욕 또는 협박죄로 병합 가능성이 있으며, 집단으로 둘러싼 행위 자체가 위압감을 유발했다면 공동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어깨가 스친 상황에서 언쟁이 있었다면, 귀하의 언동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대응 전략
      (1) 당시 현장 CCTV, 목격자, 문자나 SNS 대화, 주변 학원 영상 등을 확보하십시오. (2) 학원 또는 학교 생활지도교사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상대 학생이 지속적으로 위협하거나 보복성 행동을 한다면 즉시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에 신고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신청하십시오. (4) 폭행으로 인한 타박, 정신적 불안이 있다면 병원 진료 후 진단서를 받아두십시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보복적 행동을 하면 사건이 상호폭행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절대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교사 또는 상담사 동석하에 정식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 시 명예훼손이나 협박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추가 대응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