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축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진대법(賑貸法)은 흉년이나 춘궁기에 농민에 대하여 양곡(糧穀)을 대여하는 고구려의 사회 보장 제도
입니다.
진(賑)은 흉년에 기아민(飢餓民)에게 곡식을 주는 것을 말하고, 대(貸)는 봄에 미곡을 대여하고 가을 추수 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기록상으로는 고구려 고국천왕 16년(194년)에 3월부터 7월까지 관곡을 풀어서 진대하였다가 10월에 환납하도록 한 것이 최초의 것이
었습니다.
후에 고려시대 의창, 조선시대의 환곡으로 이어져갔
습니다. 본래에는 좋은 제도였으나 조선후기로
가면서 탐관오리들이 나쁘게 적용하여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