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분에게 현재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가겠다고 말을 했고
집주인분의 의사를 부동산을 통해서 전달받아 이사를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2개월이상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계약 만기 후 종료에 대해서 부동산에는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분을 통해 '집주인께서 이렇게 하자고 하시네요' 라고 전달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연락안하고 이렇게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그렇지만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재계약 및 만기해지에 대한 통보는 원칙상 계약당사자에게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의사통지의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 질문처럼 하실경우 불리할수 있습니다, 물론 중개인이 해당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를 임대인으로 부터 정식으로 위임받아 진행하는거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닌 단순 중개인으로써 중간 역할만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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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께 먼저 연락하는게 맞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을 했다해도 통보가 됐으면 된겁니다
혹시나 딴소리를 할까봐 그런데 다통보가 됐다하니 방이 기간안에 빠져서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