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을 통해 전세 계약 만기시점에 나간다고 연락하면 되는걸까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분에게 현재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가겠다고 말을 했고
집주인분의 의사를 부동산을 통해서 전달받아 이사를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2개월이상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계약 만기 후 종료에 대해서 부동산에는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분을 통해 '집주인께서 이렇게 하자고 하시네요' 라고 전달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연락안하고 이렇게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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