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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홀쭉한지어새219
홀쭉한지어새219
23.07.31

부동산을 통한 전세 퇴거 통보가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임차인이고, 전세계약 만료일이 2달 앞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만료일 약 2달 +20일전 임대인이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먼저 연장 여부를 물어보았고,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물도 내놓았고, 집을 보러도 오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퇴거 의사를 '임대인'에게도 문자를 보내야 하는지 입니다.

퇴거와 관련되어, '임대인'과 대화나 문자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들어있으며, 만일 계약 만료일에 이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전세금이 반환되지 못하진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상황이 벌어졌을때를 위해, 따로 임대인에게도 퇴거 의사를 밝히는 문자는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전담하고 있는 부동산과의 문자내역으로도 충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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