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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지어새219
홀쭉한지어새21923.07.31

부동산을 통한 전세 퇴거 통보가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임차인이고, 전세계약 만료일이 2달 앞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만료일 약 2달 +20일전 임대인이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먼저 연장 여부를 물어보았고,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물도 내놓았고, 집을 보러도 오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퇴거 의사를 '임대인'에게도 문자를 보내야 하는지 입니다.

퇴거와 관련되어, '임대인'과 대화나 문자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들어있으며, 만일 계약 만료일에 이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전세금이 반환되지 못하진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상황이 벌어졌을때를 위해, 따로 임대인에게도 퇴거 의사를 밝히는 문자는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전담하고 있는 부동산과의 문자내역으로도 충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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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중간에서 거들뿐입니다.

    나의 계약과 관련된 확실한것은 임대인과 직접 얘기를 나누는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생겼을때 부동산에서 임대인쪽으로 말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나는 퇴거의사를 밝힌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공인중개사와의 문자 내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가 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통지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 임차인이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한것이 좋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연장없이 퇴거한다라는 내용을 문자(서면)로 남겨놓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임대인으로부터 해당권리를 위임받았는지 여부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내어 확실히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다만, 현 상황으로도 크게 문제가 생길가능성은 낮으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힘들어지는 경우 의외의 경우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했어도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와 문자 하세요.

    문자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 계약햬해지 통지했다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인에게 부동산이 연락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가 명확하다면 통화(녹음)와 문자로 증거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동산에만 고지를 해서는 아니되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직접 고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