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사측에 임금체불,팀장에 중간착취

노동청에 고소로 진행하여 사건이 끝나가는 시점

부인하던 사측이 인정하고 합의하자며 고소를 취하해달라는데 진정이 아니라 고소를 취하하면 노동청에서 사건을 검찰에송치 안하고 노동청에서 종결짓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노동청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것입니다. 돈을 받지 못한 이상 절대 취하하지 마세요.

  •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진정을 취하하게 되고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얼마로 합의할지 합의서 작성하시고 입금되면 취하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맞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라면 검찰로 송치됨이 없이 노동청에서 종결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 및 고소 건을 합의하여 취하한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