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되는지?
사업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다녔는데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 육아휴직을 하고 월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 개인사업자로 사업은 사업대로 해도되는걸까요? 아닙 부수입으로 아르바이트 간단하게 해도 되는 걸까요?
고용·노동
사업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다녔는데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 육아휴직을 하고 월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 개인사업자로 사업은 사업대로 해도되는걸까요? 아닙 부수입으로 아르바이트 간단하게 해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