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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따구리256
다정한딱따구리25622.09.01

육아휴직중 사업자 낼수 있나요???

이번달부터 육아휴직 시작했는데요 육아휴직중 알바나 사업자를 내서 네이버 스토어 같은 구직활동을 해도 상관 없나요????

1. 육아휴직 중 사업자를 내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 네이버스토어로 돈을 벌 경우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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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활동을 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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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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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수입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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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제한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연락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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