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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개미핥기197
반가운개미핥기19721.11.10

차량 사고후 차수리 기간이 있나요?

1차선 주행중 뒷차가 무리하게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들면서 운전석 뒷범퍼를 치고 달아나서 제가 경찰서 신고하고 보험처리중인데, 크게 다치거나 한건은 아닌데 뒷범퍼수리를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얼마전에 수리 맡기러 갔다가 접수하고 1시간 기다려서 그냥 와버렸거든요. 기사님 대면도 못했습니다. 제가 간곳이 수리 맛집 이였나봐요;; 보험사에 아직 서류 접수 안되었다기에 그냥 와버렸거든요. 빨리 맡기긴 해야할것같은데 렌트할려니 직장에 주차 등록이 안되어 불편하고 매번 택시타고 다니기도 불편해서 계속 수리 입고가 늦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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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대한 빨리 수리하시는게 좋습니다.기한은 멀었지만 빨리청구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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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수리 접수시 본인에 상황에 맞게 진행

    가능합니다 보통 만기 끝나기 전까지 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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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분은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수리의 경우 기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사고로 인한 수리인지 사고 후 파손이 추가되었는지 알 수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보험회사와 분쟁도 빈발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에 수리를 하시거나 미수선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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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비공장 방문후 견적을 받으셔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비용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걸 미수선 처리라고 합니다

    미리수리하시고 나중에 보험처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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