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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카멜레온10724.04.03

리뷰 알바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등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하고 리뷰를 좋게 작성해주면 구매 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뷰 알바를 한다고 뉴스에서 봤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거에 의하여 제재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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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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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 조작 업체에서 근무한 자가 리뷰 조작 사실을 알고도 일하면 업체 대표와 함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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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뷰를 돈을 주고 사는 것으로서 일종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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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IV.일반원칙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한다.

    표시광고법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따라서, 표시광고법에 따라 징역2년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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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광고가 문제되는데


    현행법상 의뢰에 따라 직접 리뷰를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으나,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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