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확인법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구분을 맞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 기본급
2. 직책수당 : 승진 시 직책별로 수당 지급
3. 근속수당 : 만 4년이상 재직 시 만 4년이 되는 월 부터 수당 지급
4. 격려수당 : 매년 회사에서 모범사원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표창된 월 부터 지급 (예전에는 지정했지만 현재는 지정안함)
5. 차량보조수당 : 차량 소유한 직원 중 일부만 수당 지급(자차를 소유한 직원 모두에게 지급 X)
6. 고정 연장근로수당 : 직원마다 이 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이 다름
통상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 이라고 하던데요.
위 수당들 중에 [1. 기본급+2. 직책수당+3. 근속수당+4.격려수당] 만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기엔 6번 빼고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번은 영수증으로 실비 정산이 아니라면 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성 급여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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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도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차량보조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3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4의 격려수당은 특별히 지정안하고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차량보조수당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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