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확인법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구분을 맞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 기본급
2. 직책수당 : 승진 시 직책별로 수당 지급
3. 근속수당 : 만 4년이상 재직 시 만 4년이 되는 월 부터 수당 지급
4. 격려수당 : 매년 회사에서 모범사원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표창된 월 부터 지급 (예전에는 지정했지만 현재는 지정안함)
5. 차량보조수당 : 차량 소유한 직원 중 일부만 수당 지급(자차를 소유한 직원 모두에게 지급 X)
6. 고정 연장근로수당 : 직원마다 이 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이 다름
통상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 이라고 하던데요.
위 수당들 중에 [1. 기본급+2. 직책수당+3. 근속수당+4.격려수당] 만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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