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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페리카나197
호탕한페리카나19724.04.07

일부 직원에게만 정기상여 지급 시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전직원에서 일부 직원에게만 정기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협상은 매년 몇천만원 이렇게 하고 일부 직원들은 협상된 해당 연봉에서 12개월로 나누고 거기서 기본급+상여(매월지급) 이렇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로 기본급 300만원, 상여 4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은 상여를 포함한 340만원이 되는 것이죠?

정기상여라는 것이 인센티브, 비정기적으로 영업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 기본급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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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수당, 상여금의 경우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4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