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부 직원에게만 정기상여 지급 시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전직원에서 일부 직원에게만 정기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협상은 매년 몇천만원 이렇게 하고 일부 직원들은 협상된 해당 연봉에서 12개월로 나누고 거기서 기본급+상여(매월지급) 이렇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로 기본급 300만원, 상여 4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은 상여를 포함한 340만원이 되는 것이죠?
정기상여라는 것이 인센티브, 비정기적으로 영업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 기본급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