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피보험 180일수를 채웠고 비자발적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만 일 근로시간이 적어서 하한액이 3만원대가 나옵니다
다른 직장에서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일까지(15일) 일 8시간 5일제 계약직으로 일을 한 후
계약만료로 종료 한다면
하한액 6만을 받을수 있을까요?
한달 미만의 기간은 구직급여 산출시 계산에서 반영을 안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6만을 받으려면
꼭 일 8시간 한달 이상의 계약직/상용직 일을 해야 하는지
일용직으로 한다면 몇시간을 몇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실업급여 조건들 복붙만 하지 마시고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제 상황에 맞는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