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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안경곰179
밝은안경곰17923.10.06

이 경우에 실업급여 하한액 6만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피보험 180일수를 채웠고 비자발적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만 일 근로시간이 적어서 하한액이 3만원대가 나옵니다

다른 직장에서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일까지(15일) 일 8시간 5일제 계약직으로 일을 한 후

계약만료로 종료 한다면

하한액 6만을 받을수 있을까요?

한달 미만의 기간은 구직급여 산출시 계산에서 반영을 안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6만을 받으려면

꼭 일 8시간 한달 이상의 계약직/상용직 일을 해야 하는지

일용직으로 한다면 몇시간을 몇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실업급여 조건들 복붙만 하지 마시고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제 상황에 맞는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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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상용직 또는 일용직 등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1개월 미만 일하더라도 8시간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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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3개월 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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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 때는 1일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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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8시간의 하한액인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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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소 1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 당시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1주 40시간)인 경우에 하한액 61,568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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