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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정규직 직장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한달 단기 계약직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 25년 3월19일~ 4월16일

근무시간: 주5일 09시~18시 휴게시간 60분

고용형태: 파견 계약직(일용직)/ 4대보험o

이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25년 3월 19일~ 4월 16일 이면 한달 이상의 계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4월 18일까지는 계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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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은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3월 19일부터 일을 한다면 4월 18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해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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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계약만료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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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2025.3.18.을 계약만료일로 정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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