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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깔끔한개281
깔끔한개281

교통사고 합의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고 후 1일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고

지금 일 빠질 상황이 힘들어서 투잡도 하는중이고 입원 보다는 최대한 통원치료로 해서 제가 알아서 장기간 치료 생각중이다 그래서 합의금은 300 생각 중이다 라고 했더니 그 정도 금액은 당장 결제 권한도 없을 뿐더러 입원하시고 치료 더 받으신 다음에 합의금을 얘기하자는데 결제 권이 정말없어서 인가요 아니면 좀 더 끌려는 걸까요?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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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을 얘기하자는데 결제 권이 정말없어서 인가요 아니면 좀 더 끌려는 걸까요?

    : 교통사고시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어떤 사고인지, 충격은 어느정도인지등은 알 수 없으나,

    질문상의 내용만으로는 사고후 1일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것, 아직 입원을 하지는 않은 것외에는

    과실관계가 어떤지, 객관적인 소득관계는 어떤지는 알수 없어

    현 시점에서 담당자가 3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향후치료비로 지급을 해야하는데,

    만약 골절이 없는 상태이고 단순 염좌라면, 향후치료비 300만원 지급은 담당자 연차, 직급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상 정도가 크고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 조기 합의가 보험사에게 유리하다면 요구하시는 금액을 주고도 합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단서상 단순 염좌 정도일 경우는 약관지급기준상으로는 위자료(15만원)와 휴업손해(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었을 경우 또는 입원기간동안 인정) 기타손배금(통원치료시 1일당 8천원 지급) 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끈다기 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그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대인 접수 후에 보험사에 따라 바로 대인 담당자들이 담당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신속 합의를 위한 팀이 있는

    곳에서는 한도 금액을 정해두고 일정 치료 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일 수도 있는 부분이며 그 정도 권한이 없다면 빠르게 대인 담당자에게 사건을 넘겨 달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의 추세로는 3백만원의 합의금이 쉽지 않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염좌 진단에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입원기간이 짧은 경우 포함) 제시한 금액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급이 어려워서 위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