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세워놨는데 벌써 여러번 누가 치고갔습니다 일배보상으로

오토바이를 세워놨는데 벌써 여러번 누가 치고갔습니다 일배보상으로

넘어질때 깨진 오토바이 백미러나 오토바이 겉면 처리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처리가 가능할까요 일배보상과 오토바이보험은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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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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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에 자차가 없다면 보장이 안되며

    일배책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합니다.

    내 재산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를 찾고 가해자가 일생생활에 부합되면,

    가해자 일배책특약으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특약은 본인 보상이 아닌 타인 배상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의 경우 질문자님이 타인에게 '배상'을 해줘야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본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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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질문자님이 일상생활중 다른사람에게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혔을때 가능합니다.

    본인의 오토바이는 질문자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를 찾으혀서 보상을 받던가 오토바이에 자차가 가입되어있다면 그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본인의 오토바이 수리비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동기가 장치된 오토바이의 경우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으로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잡아서 가해자의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가해자를 못 잡으면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배상책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괴를 입혔을경우 보장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소유의 이륜차는 보장이 안댄다는것입니다,

    손괴한 사람을 찾아서 변상 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