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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노인네
가난한노인네23.07.14

오토바이를 세워놨는데 벌써 여러번 누가 치고갔습니다 일배보상으로

오토바이를 세워놨는데 벌써 여러번 누가 치고갔습니다 일배보상으로

넘어질때 깨진 오토바이 백미러나 오토바이 겉면 처리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처리가 가능할까요 일배보상과 오토바이보험은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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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에 자차가 없다면 보장이 안되며

    일배책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합니다.

    내 재산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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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를 찾고 가해자가 일생생활에 부합되면,

    가해자 일배책특약으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특약은 본인 보상이 아닌 타인 배상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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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의 경우 질문자님이 타인에게 '배상'을 해줘야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본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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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거나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사진 옆의 상담예약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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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질문자님이 일상생활중 다른사람에게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혔을때 가능합니다.

    본인의 오토바이는 질문자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를 찾으혀서 보상을 받던가 오토바이에 자차가 가입되어있다면 그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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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본인의 오토바이 수리비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동기가 장치된 오토바이의 경우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으로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잡아서 가해자의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가해자를 못 잡으면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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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배상책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괴를 입혔을경우 보장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소유의 이륜차는 보장이 안댄다는것입니다,

    손괴한 사람을 찾아서 변상 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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