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 하여금 수차레 전화걸게해서 수면에 방해를 하는 경우 처벌수위
제3자로 하여금 수차레 많게는 수십차레 잔화를 걸게해서 수면에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3자를 계속 교체하는데
찾아보니 경범죄로 분류하는듯 하더군요
전화를 직접건 그 제3자에게만 경범죄적용일까요?
이걸 시킨사람까지 거슬로 올라가서 중범죄처벌케 하려면 어떤 범죄로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3자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게 하여 수면을 방해한 경우 단순 경범죄로만 볼 수 없고, 교사한 사람에게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성, 고의성, 괴롭힘 의도가 확인되면 스토킹 범죄나 모욕·협박 구성 여부까지 검토됩니다. 시킨 사람에게도 교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 단순한 경범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무작위 또는 반복 전화는 경범죄처벌법상 관용전화 사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강한 악의가 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의 반복적·지속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건 사람뿐 아니라 이를 지시한 사람은 교사범으로 동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전화의 횟수, 시간대, 피해자의 수면방해 정도 등이 범죄 성립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전화 발신 기록, 제3자가 보낸 문자, 통화 캡처, 시킨 사람과의 대화 내역을 확보해 반복성과 지시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 귀찮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방해 수준임을 강조해야 스토킹이나 협박에 가까운 평가가 가능합니다. 경찰 고소 시 ‘경범죄 단순 적용이 아니라 지시자까지 포괄하는 교사범 구조’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면방해가 장기간 반복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자료는 시점·횟수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제3자 교체 정황도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속 중이라면 즉시 피해신고와 임시조치 요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인이 제삼자를 시켜서 계속하여 연락을 하게 하는 것이지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3자를 통해 수차례,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