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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제비34
5월 전시회로 현금매출이 약 800만원 있습니다.
소비자들 모두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았고, 매출금액은 법인통장에 넣었어요
이 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어서 자진신고로 총액 발행해도 무관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총액 발행하시는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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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매출에 대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