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한지 올해로 6년차인데 서로 성격차로 인해 간혹 다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부부관계를 안하지도 오래 됬는데 혹시 이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를 장기간 거부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에서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부부관계를 회피하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