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3년정도 만나던 사람이 가져간반지 받을수 있을까??
1년전쯤 서랍에 넣어두었던 사별한 남편의반지를 말없이 끼고있어서 빼서 넣어놓으라고했고 안보여서 그런줄 알았어요 가고나서 반지가없어 전화해서 물어보니 깜빡하고 가져왔다며 다음에준다 집에있다며 미루고넘기다 이젠 어디있는지 모른다며 돈으로 입금해준다고 여러번 문자대화한 내역만있구요 본인이 시세적용까지해서 얼마보낸다고하고 보내지 안았구요 . 반지를 가져간거라 다른증거라던가 그런건없고 문자 내역만 있구요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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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간 내역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해당 물품의 반환청구 또는 해당 물품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빙 등을 가지고 물품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문자 내용 등으로 약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대화한 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지 또는 반지의 가액 상당액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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