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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년초과 계약직 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지원인으로 1년단위로 계약하여 장애인이 있는 사업장으로 파견근무하다가 사업장사정으로 장애인을 통해서 근로지원인을 더이상 이용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고 무급휴가상태로 30일 대기하면서 다른 사업장으로 매칭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30일이 지나도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종료가 되는데요.

근무일이 2년을 초과하였다보니 계약종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거 같은데

지금 상황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후 매칭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해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계약서 내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등)이 없는 한 회사가 계약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됩니다

    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