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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청설모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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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발달 바우처 사업 관련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2년 넘게 재직중이며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 특성 상 4년에 한번씩 재지정을 받아야한다는 이유로 정규직 및 무기전환은 어렵다는 사측의견입니다.

이 와중에 올해 계약서에 기재된바와 같이 12.31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아니라고 구두로 언급한바 있으며 무기계약 관련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돼있지 않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12.31까지 근무 시 수급 자격이 되는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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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특정한 사업의 완성에 대한 기간으로 기간제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만료 처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처리가 가능하므로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힘드나, 계약직 근무로 2년 넘게 근무하셨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이미 되신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타 다른 이유로 기간제 계약을 2년 이상 하실 수 있는 사정이셨고, 그 기간의 만료로 그만두게 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계약이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치 않는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